본문 바로가기
경공매

지분공매 낙찰 및 수익실현

by 센시(SENSY) 2020. 11.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센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별거아니지만 뻥이 아님을 인증하기 위해

가격이 싸서 아무도 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겠다...

(네... 지분물건은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액투자로 아주 좋지요.)

 

본 물건은 제가 작년에 낙찰받은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제 지분은 넓은 아파트 평수만큼입니다.

 

제가 14백만원정도에 낙찰받았고(저 위에 금액은 해당회차 최저가인가봅니다.) 감정가는 2300만원 정도였습니다.

 

2300만원 감정이니까 평당 대략 5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시세보다는 다소 높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1회차 더 유찰시킬까하다가 그냥 경험을 쌓자는 생각으로 입찰했고, 단독입찰로 낙찰되었습니다.

 

공매는 월~수 이렇게 진행하고 목요일이 되면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그럼 목요일부터 공유자우선매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월요일이 됐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안했네요? 오예

 

블로그들 보면 지분공매 패찰기가 많이 있는데 다 우선매수 신청했다고 해서 저도 안될줄 알았는데ㅋㅋ.

 

낙찰해서 등기이전하는 것은 온비드에 다 나와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제일먼저 농취신청부터 하면됩니다.

 

낙찰전부터 공유자를 알아봤는데 주소가 등기상의 주소가 현재는 없는 구주소입니다.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동생수령으로만 나오고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구주소를 변환해서 현재 도로명주소와 비슷한 곳으로 두 군데 정도 더 보냈습니다.

 

수신자가 안맞아 반송됩니다. 결국 전자소송을 넣습니다.(셀프소송 책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 친구찬스씀)

 

송달 안된것 주민센터 가져가면 상대의 초본 뗄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주소가 떡하니 나옵니다. 주소변경합니다.

 

소송은 송달이 반입니다. 세 달정도 지나니 모르는번호에서 전화가 옵니다.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입니다.

 

땅을 쪼개가지든 경매를 넣든 맘대로 하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서로 손해인데 지분을 팔든 사가든 하시는건

 

어떠냐고 했더니 얼마를 원하냐고 합니다.

 

1900만 주세요. 그랬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답니다.

 

잉? 원래 2000만원 정도 부를까했는데 앞이 2가되면 또 부담될것 같아서 1900만원을 부른건데, 

 

산지 얼마안되서 바로파는거라 세금내면 남는것도 없어요. 싫으면 말라고 했더니 곰곰히 생각해보니 싼것 같나봅니다.

 

바로 전화와서는 가격 바꾸기 없습니다!!! 이러더니 덜렁 사가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양도세 기본공제가 있죠~

 

양도세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대략 25%정도 수익났습니다. 1400정도 투자 360수익입니다.(대략계산)

 

소송취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대박은 아니고 경험삼아 한 것 치고는 보통이상의 수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분공매 도전해보세요

 

저는 그럼 갑니다. 부릉부릉

반응형

'경공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이 지분경매에 나오는 이유와 수익실현법  (0) 2020.11.29
지분소유란 무엇인가  (0) 2020.11.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