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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정부가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제한 조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만 명으로 29일부터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 제외되는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되며, 감소기준은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 동기 대비 감소시,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지난해나 2019년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시 대상이 된다. 올해 6~10월 개업시 매출 감소 여부 무관하게 지원하며,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된다.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하면 된다.(1,6은 29일, 2,7은 30일 3,8은 12월1일 4,9면 12월2일, 5,0이면 12월3일)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인 시대에 1%의 대출이라니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은행연계가 아닌 소진공의 직접대출로 지원되며, 대출은 5년이다.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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